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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병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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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토·공휴일 포함)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연도 중 각 병가의 누적 사용일수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 일수가 병가 사용일이 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5,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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