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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자(국가공무원) 재산등록 심사처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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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제3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등 소명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하고 있으며,심사결과 보완명령 통지를 받으신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을 정정하여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조치의 경우에는 보완신고서 제출과 더불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후 재산신고시 동일한 재산을 다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중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북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044-20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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