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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자(국가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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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제3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등 소명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 재산의 규모,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조치(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를 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044-20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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