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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외국어/한국사 성적 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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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내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응시자격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과학기술) 제1차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 여부와 관계 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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