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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제1문에 대한 답변 및 이유 병역법 제59조에서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그 편입연령은 29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자가 공군 사관후보생 제11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합격자를 위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자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2조에서는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도 사법시험을 그 임용고시의 한 예로 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경쟁임용시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본건 공군사관후보생지원자를 병역법 제59조상의 5급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적 편입 조항을 적용하여 공군사관후보생 제11기로 임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 제2문에 대한 답변 및 이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군법무관 임용 자격이 없는 자를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위 계급의 법무병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법무병과 장교 임용과 관련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하여야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병역법 5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9조 2호에서도 30세까지 사법연수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만을 군법무관 병적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30세까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무병과 장교 임용에 관한 제반 법률들은 사법시험에만 합격하고 30세까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를 법무병과 장교로 임용하여 중위 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임용절차는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중위 계급의 법무병과 장교로 임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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