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난임휴직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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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휴직 시 보수지급”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에 따른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불임·난임 치료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해당 규정의 준용 여부 혹은 자체규정 여부 등에 대해 소속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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