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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관련 근무상황 및 여비 지급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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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Ⅰ. 총칙 /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에서 교육훈련 기간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간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전(全)기간과 이동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하여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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