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말 여비 지급 관련
요지
- 「국립대학회계법」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2월말에 종료되며,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다라 이전 회계연도 기간의 출장비를 다음 회계연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여비는「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속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는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직행수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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