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여비(2인 이상 공동 숙박 시 숙박비 상한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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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출장지 기준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공동숙박 시 숙박비 상한액은 [출장지 기준 숙박비 상한액 x 출장인원 수]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7만원 x 2인 = 14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1인이 대표로 정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86, 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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