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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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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ㆍ중징계 요구의견은 참고사항이라 할 것임. 따라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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