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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CDATA[복무과-167]]>

요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ㆍ중징계 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 할 수 있음.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급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여부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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