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동항제1호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로부터 건축비 전액을 교부받아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국가의 보조금 교부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원조하는 것이지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의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3항 등에 따라 국가가 그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의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도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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