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해석례 전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부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의 건축연면적과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연면적 을 합산한 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나, 이 규정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을 확장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신축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을 설치할 당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면적(당초의 연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서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연면적(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공제한 연면적)에서 다시 한번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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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