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