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4. 13. 결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근로기준정책과-1254
해석례 전문
’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예)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①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③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대상(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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