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7. 결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근로기준정책과-1554
해석례 전문
기존 지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2009두2238) 취지 등을 고려하여, -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 현 행 변 경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는 불인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기준 (근로기준팀-8048, ’07.11.29.)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 가능 근로자 단위로 ‘부분대표’ 선정 인정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