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1. 7. 결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급등의 계약기간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는 따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단기 또는 소액 유지보수공사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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