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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9. 30. 결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당사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진단표*에 의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 9가지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 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도급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점수 기준으로 평가 - 수급업체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를 당사 시스템상 등록・관리하고 계속 갱신・유지되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효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보는지? - 수급업체에 따라 계약기간이 2~3년 등으로 체결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평가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이상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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