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8. 26. 결정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ldquo;소정근로시간&rdquo;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ensp;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