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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요지

○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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