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20. 결정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력정책과-1478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 따라 노사협의회의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해당되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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