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20. 결정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력정책과-1478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 따라 노사협의회의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해당되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