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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29. 결정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214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근참법&rsquo;이라 함)」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사협의회 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근참법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기업발전이나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대한 안건·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 협의회규정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참석 등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근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아울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상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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