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437
요지
근로자참여법 에 따른 근로자위원을 선출 시(보궐선거 포함), 선거 시스템 사용비용 등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경우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이라 함)」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지 아니한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귀 질의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이후 사회통념상 선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사용자가영향을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참법 제10조제1항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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