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우선 「주택법」 제5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경력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호의 경력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하나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택도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경력요건은 자격의 취득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문과 달리 일정한 범위,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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