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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 28. 결정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인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와 그 소속 사범대학 부설 학교가 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소적으로 분리성과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교의 회계와 사범대 부설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은 인정되나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가 총장과 국립특수학교의 장에게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바와 달리 - 동 설치령 제8조는 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설학교를 두도록 하고,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부설학교는 대학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통화에서도 부설학교는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업무운영(예산, 지출 등)에 있어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 동 설치령 제22조는 대학의 학칙으로 조직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학칙에는 부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경북대학교 학칙(제5조)으로 부설학교 설치 근거를 두고 각 부설학교의 학칙 또한 OO대학교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점 -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경북대학교 부설학교교원인사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인사관리가 이뤄져 인사관리 등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질의대상인 경북대학교의 조직도상으로도 각 부설학교는 사범대학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부설학교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설학교를 포함한 경북대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급 학교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질의에 대하여 - 우리부가 별도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 답변(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 한 행정해석을 계속 유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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