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귀하의 질의내용인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와 그 소속 사범대학 부설 학교가 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소적으로 분리성과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교의 회계와 사범대 부설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은 인정되나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가 총장과 국립특수학교의 장에게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바와 달리 - 동 설치령 제8조는 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설학교를 두도록 하고,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부설학교는 대학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통화에서도 부설학교는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업무운영(예산, 지출 등)에 있어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 동 설치령 제22조는 대학의 학칙으로 조직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학칙에는 부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경북대학교 학칙(제5조)으로 부설학교 설치 근거를 두고 각 부설학교의 학칙 또한 OO대학교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점 -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경북대학교 부설학교교원인사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인사관리가 이뤄져 인사관리 등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질의대상인 경북대학교의 조직도상으로도 각 부설학교는 사범대학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부설학교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설학교를 포함한 경북대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급 학교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질의에 대하여 - 우리부가 별도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 답변(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 한 행정해석을 계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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