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 7. 결정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53
요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한국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이상이며,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 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 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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