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6. 결정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당연직 사용자위원

노사 68107-197

요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주체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느 주체가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 위탁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 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