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 따라서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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