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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9. 결정

노사협의회 회의의 의사·의결정족수 판단기준

노사관계법제과-3091

요지

당 사업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사 각 5명의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20.5월경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중 2명의 근로자위원이 퇴사하여 현재 근로자위원은 3명만 남아있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선거 기준에 대한 노조간 주장에 차이가 있어 차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근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재직 중인 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이 조속한 신규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구하며 더 이상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노사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대해 노사간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사측) 의사정족수는 현재 협의회규정에 따른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노측)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최일 기준 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에서는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 규정은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의사정족수의 기준을 노사위원 현원으로 판단한다면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어느 한쪽 위원의 결원이 여러 명 발생할 경우 다른 한쪽 위원의 수가 두 배 이상이 되어 다른 한쪽의 위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대등한 논의와 협의를 보장될 수 없게 된다고 것인바, - 근참법 제15조에 따른 의사정족수는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노사위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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