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의원회 성원 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의원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직접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외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의 성원 여부와 의사·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실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참석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