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20. 결정
기관단위 노조가 복수의 전국단위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26
요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된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 노조(A노조, B노조, C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737명중 638명 투표실시)를 실시한 결과 A노조는 341(53.4%), B노조 206(32.2%), C노조 89(13.9%)를 득표한 경우 최다득표인 A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관단위 노동조합이 전국단위 노동조합(A노조, B노조, C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관단위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737명중 638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A노조 53.4%, B노조 32.2%, C노조 13.9%의 득표를 한 경우라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