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1. 23. 결정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교섭방법
노동조합과-3297
요지
당사는 청소용역업체로서 2004. 9. 1 A병원의 청소업무를 도급받아 이전 도급업체의 계약만료 퇴직자 46명을 신규채용 하였음. 신규 채용된 46명은 전국○○노조 A병원하청지부 조합원이고, 이들을 신규채용 하기 전에 당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은 어느 노동조합과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1년 단위로 청소용역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특정 사업장에서 종전의 청소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귀 사에서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 후에 다시 채용한 결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복수로 병존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이와 같이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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