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2. 29. 결정
과반수 노조 아닌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위원장 2명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팀-5073
요지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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