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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8. 결정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관계법제과-2681

요지

자율적단일화 기간 만료 후 A노조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때, A노조가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반수 노조지위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 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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