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요지

◆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