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요지
◆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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