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요지
○ 위 질의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회시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1, 2에 대하여 - 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살펴볼 때, 2006.8.23. 최초 노사협의회 당시 구성된 근로자위원 4명(권○○, 이○○, 채○○, 이△△)은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자들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2007.7.2.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위촉한 근로자위원 6명(권○○, 채○○, 김○○, 기○○, 박○○, 최○○)은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 3. 4에 대하여 - 2007.10.9.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임원 선출로 인하여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한 근로자위원 3명(기○○, 박○○, 최○○)과 위촉한 근로자위원 7명(권○○, 김△△, 문○○, 김○○, 이□□, 이◇◇, 이▽▽)의 경우 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할 것임 한편, 2007.7.2 위촉된 근로자위원 ‘채○○’의 경우 같은해 10.9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2007.10.9 대의원회를 통한 위?해촉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적법한 근로자위원은 ‘권○○’, ‘김△△’, ‘문○○’, ‘김○○’, ‘이□□’, ‘이◇◇’, ‘이▽▽’, ‘채○○’ 등 8명이라고 판단됨 - 이 중 , ‘ 이 ◇ ◇ ’ 는 임기 중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 위원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와 ‘이▽▽’의 경우에도 임기 중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하였다면(사임여부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은 설사 과반수 노조에 의해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상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용자위원이 아닌 근로자는 누구나 선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김○○’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임기 중 노조를 탈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기기간 동안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됨 - 위 8명의 위원 중 임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5명(권○○, 김△△, 문○○, 김○○, 채○○)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권○○, 김△△, 문○○, 김○○ : ’07.10.9부터 3년간 ·채○○ : ’07.7.2부터 3년간 ○ 기타 참고사항 - 아울러,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의 회사에서 질의(’09.7.8)한 내용 중에 최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노사협의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람 - 2008.11.18. 위촉된 ‘문▲▲’와 2009.3.23 위촉된 ‘김▲▲’, ‘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인 상태에서 위촉되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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