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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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