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11. 결정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조치방법
노사협력정책과-3943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어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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