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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 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요지

○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88) 당시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하였는바,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할 것임 ○ 이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정(’97)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인정됨에 따라 위원자격 및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존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현행 근참법 부칙 제3조 및 구 노사협의회법 제8조제3항에 의거 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며,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위원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적법하게 설치된 노사협의회 경우 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위원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 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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