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요지
○ 질의 1·2·4)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 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 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임 - 아울러, 제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중 노조 조직율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미달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 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3·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근참법에 저촉되는 노사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동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한 바, 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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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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