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요지
○ 질의 1·2·4)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 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 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임 - 아울러, 제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중 노조 조직율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미달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 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3·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근참법에 저촉되는 노사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동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한 바, 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