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요지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4)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달노조가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정한 임기(3년)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 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규정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단체협약의 변경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은 근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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