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096
요지
<사실관계> ○○공사는 사용자위원 10명, 근로자위원 10명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6.30.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A노조가 근로자위원 10인의 이름, 사번, 소속 노조의 직명을 기재한 명단(A노조 집행부 7명, B노조 집행부 3명)을 공사에 제출하였음 - 2017.3월말 A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되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2018.1월에A노조의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고, 2018.2월 B노조의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었음 <질의> 2018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근로자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2016.6.30. A노조가 통보한 명단이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임명된 A노조 및 B노조의 집행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1월 임명된 A노조 위원장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위원자의 임기를 이어받아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노사협의회 위원은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위촉하는(소위 ‘직명 위촉’) 것도 위법하지는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노동조합이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특정 지위에 있는 자를 직명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상의 내용만으로는 귀 공사의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직명 위촉 여부는 귀 공사의 협의회규정 및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귀 공사의 과반수 노조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하였다면, 협의회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시점부터 3년간 유지된다할 것임 - 따라서, 위촉 당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던 노동조합이 현재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당연직 근로자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새로운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된 시점에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 지위를유지하고 있다면 그 위원장이 당연직 근로자위원이 될 것이나,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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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추천만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의 적법성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후 과반수 노조가 된 노조가 기존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후 과반수 미달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