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후 과반수 노조가 된 노조가 기존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노사 68107-76
요지
질의1)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나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을 때 임기 중에 있는 현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총회에서 해임하고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장별로 법인이 다른 동일 업종의 근로자가 지역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를 단체협약과 별도로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당 노동조합 지부,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의 총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비율이 과반수일 경우 지부, 분회별 조직률이 과반수 미만인 지부, 분회의 사업장(분회)도 통합 노사협의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기존 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함. 따라서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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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보궐선거 시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협을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와 사업장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성 여부
고용노동부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