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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9.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협을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와 사업장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성 여부

노사68107-138

요지

가)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현행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한지와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미개최시 단협 위반인지?   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새로운 법령에 따라 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은 단체협약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에 전 사업장을 통합한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도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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