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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요지

○ ’97.3.13 새로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노사협의회위원(이하“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구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는 보장되나, 임기만료 후에는 새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 따라서 새법에 의한 위원 선출 또는 위촉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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