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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