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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