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