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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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